🗂️ 근무확인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처럼 정해진 증명서 양식이 없는 곳에서 근무 사실을 확인해 줄 때 쓰는 문서예요. 근무 기간, 근무 형태, 담당 업무를 적고 임금은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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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근무한 사람의 이름·생년월일을 적어요.
- 근무지, 근무 형태, 근무 기간, 담당 업무와 용도를 적어요.
- 사업장 정보와 발급일을 적고 대표자가 날인해 건네요.
근무확인서 작성법
근로자는 퇴직한 뒤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예요(시행령 제19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임금이나 퇴직 사유처럼 민감한 항목은 근로자가 원할 때만 넣으세요. 이 서식은 임금 칸을 비워 두면 문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무확인서는 아르바이트·일용직처럼 회사에 정해진 양식이 없을 때 많이 써요. 다른 회사 입사 서류, 장학금·공모전 경력 확인, 비자나 대학 서류처럼 근무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곳에 내요. 실업급여 신청에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가 따로 필요해요.
근무확인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 성 명 | 이다라 | 생년월일 | 2002년 4월 12일 |
|---|---|---|---|
| 근무지 | 다라분식 가나점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2, 1층) | ||
| 근무 형태 | 단시간(아르바이트) | ||
| 근무 기간 | 2025년 3월 2일 ~ 2026년 9월 30일 | ||
| 담당 업무 | 주방 보조·서빙 | ||
| 근무 시간 | 주 4일(월·화·목·금), 하루 5시간(11:00~16:00) | ||
| 용 도 | 다른 회사 입사 서류 제출 | ||
위 사람이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사업장: 다라분식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연락처: 02-000-0000
대표 박가나 (인)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근무 기간은 실제 첫 출근일과 마지막 근무일로 적으세요.
- 임금·퇴직 사유는 근로자가 요청할 때만 넣으세요.
-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적으면 확인 요청에 대응하기 쉬워요.
- 재직 중이면 마지막 근무일을 비워 두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06에 확인했어요.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근무확인서와 경력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근무 사실을 증명하지만, 경력증명서는 직위·경력 위주로 회사 양식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근무확인서는 아르바이트·일용직처럼 간단히 근무 사실을 확인할 때 많이 써요.
퇴사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즉시 내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9조, 시행령 제19조).
임금도 적어야 하나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해서, 요청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요.
실업급여 신청에 쓸 수 있나요?
실업급여에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가 따로 필요해요. 회사에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