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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확인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처럼 정해진 증명서 양식이 없는 곳에서 근무 사실을 확인해 줄 때 쓰는 문서예요. 근무 기간, 근무 형태, 담당 업무를 적고 임금은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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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근무한 사람의 이름·생년월일을 적어요.
  2. 근무지, 근무 형태, 근무 기간, 담당 업무와 용도를 적어요.
  3. 사업장 정보와 발급일을 적고 대표자가 날인해 건네요.

근무확인서 작성법

근로자는 퇴직한 뒤에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예요(시행령 제19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임금이나 퇴직 사유처럼 민감한 항목은 근로자가 원할 때만 넣으세요. 이 서식은 임금 칸을 비워 두면 문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무확인서는 아르바이트·일용직처럼 회사에 정해진 양식이 없을 때 많이 써요. 다른 회사 입사 서류, 장학금·공모전 경력 확인, 비자나 대학 서류처럼 근무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곳에 내요. 실업급여 신청에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가 따로 필요해요.

근무확인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근 무 확 인 서
성 명이다라생년월일2002년 4월 12일
근무지다라분식 가나점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2, 1층)
근무 형태단시간(아르바이트)
근무 기간2025년 3월 2일 ~ 2026년 9월 30일
담당 업무주방 보조·서빙
근무 시간주 4일(월·화·목·금), 하루 5시간(11:00~16:00)
용 도다른 회사 입사 서류 제출

위 사람이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사업장: 다라분식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연락처: 02-000-0000

대표 박가나 (인)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근무 기간은 실제 첫 출근일과 마지막 근무일로 적으세요.
  • 임금·퇴직 사유는 근로자가 요청할 때만 넣으세요.
  •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적으면 확인 요청에 대응하기 쉬워요.
  • 재직 중이면 마지막 근무일을 비워 두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06에 확인했어요.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근무확인서와 경력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근무 사실을 증명하지만, 경력증명서는 직위·경력 위주로 회사 양식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근무확인서는 아르바이트·일용직처럼 간단히 근무 사실을 확인할 때 많이 써요.

퇴사한 회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즉시 내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9조, 시행령 제19조).

임금도 적어야 하나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해서, 요청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요.

실업급여 신청에 쓸 수 있나요?

실업급여에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가 따로 필요해요. 회사에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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