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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약서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예요. 확약 내용과 이행 기한, 지키지 못했을 때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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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확약하는 사람과 확약을 받는 사람을 적어요.
  2. 무엇에 관한 확약인지, 경위와 확약 내용(한 줄에 한 가지), 이행 기한을 적어요.
  3. 지키지 못했을 때 조치를 정하고 서명해 상대방에게 줘요.

확약서 작성법

확약서는 「어떤 일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상대방에게 약속하는 문서예요. 공사 하자 보수, 물건 반환, 서류 제출, 소음 줄이기처럼 일상과 거래에서 두루 쓰여요. 각서와 비슷하지만 확약서는 앞으로 할 행동과 기한을 중심으로, 각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확약서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가 분명해요. 「잘 하겠다」 같은 말 대신 「욕실 바닥 타일 들뜬 부분(약 1㎡)을 10월 31일까지 다시 시공한다」처럼 적으세요. 확약 내용을 한 줄에 한 가지씩 적으면 번호가 붙어 정리되고, 나중에 어떤 항목을 지켰는지 확인하기 쉬워요.

지키지 못했을 때의 조치도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요. 예를 들어 「기한까지 보수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다른 업체에 맡기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처럼 현실적인 방법을 정해요. 다만 지나치게 큰 위약금이나 「모든 책임을 진다」처럼 끝없는 표현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커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민법 제390조, 2026-10-06 확인).

확약은 자유로운 의사로 해야 해요. 협박을 받거나 급한 사정을 이용당해 쓴 확약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어요(민법 제104조·제110조). 받는 쪽도 무리하게 받아 낸 확약은 나중에 쓸모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돈을 갚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지불각서가, 어떤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서가 더 알맞아요. 서명한 확약서는 사본을 만들어 양쪽이 하나씩 보관하세요. 중요한 금액이 걸린 일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확약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확 약 서
확약인(주)튼튼인테리어 (123-45-67891)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45 · 02-000-0000
상대방정집주
서울특별시 가나구 마바로 67, 101동 1201호
확약 사항욕실 공사 하자 보수 이행

1. 경위

2026년 9월 마친 욕실 공사 뒤 바닥 타일 들뜸과 배수 불량이 발견되어 양측이 현장을 함께 확인하였다.

2. 확약 내용

확약인은 상대방에게 다음 사항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욕실 바닥 타일 들뜬 부분(약 1㎡)을 다시 시공한다.

2. 배수구 기울기를 바로잡고 배수 상태를 확인한다.

3. 보수 비용은 모두 확약인이 부담한다.

4. 보수 후 1년 동안 같은 부위 하자는 무상으로 다시 보수한다.

3.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한까지 보수를 마치지 못하면 기한 다음 날부터 상대방이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길 수 있고, 확약인은 그 비용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한다.

확약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이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확약인 (주)튼튼인테리어 (서명 또는 인)

정집주 귀하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확약 내용은 한 줄에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이행 기한을 날짜로 정하세요.
  • 지나친 위약금·끝없는 책임 문구는 피하세요.
  • 서명한 뒤 사본을 나눠 보관하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확약서와 각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약속을 적은 문서예요. 확약서는 앞으로 할 일과 기한을 중심으로, 각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확약서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약속한 내용은 계약처럼 다툼에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강박이나 불공정한 사정으로 받은 확약은 취소·무효가 될 수 있고,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걱정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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