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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참고용)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차별처럼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할 때 쓰는 진정서 초안이에요. 진정 취지와 이유, 증거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임금체불이면 받지 못한 금액 표가 함께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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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진정인과 피진정인(진정 대상)의 이름·주소·연락처를 적고 제출 기관을 골라요.
  2. 진정 취지(바라는 것)와 진정 이유를 날짜순으로 적고 증거 자료를 한 줄씩 적어요.
  3. 기관의 지정 양식·온라인 접수를 확인하고, 이 내용을 옮기거나 인쇄해 서명해 제출해요.

진정서 작성법

진정서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어떤 사실을 알리고 조사나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지방고용노동청에 내는 임금체불 진정이에요. 공공기관이나 학교·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회사·단체·개인에게 차별을 당했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어요.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와 달리 진정은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데 무게가 있어요.

진정서에는 누가(진정인), 누구에 대해(피진정인), 무엇을 바라는지(진정 취지), 왜 그런지(진정 이유), 무엇으로 뒷받침하는지(증거 자료)를 적어요. 진정 이유는 감정보다 사실 위주로, 날짜순으로 한 문장씩 쓰면 조사하는 사람이 빨리 이해해요. 「2026. 8. 25. 8월분 임금을 받지 못함」, 「2026. 10. 3. 문자로 지급 요청」처럼 날짜와 행동을 짝지어 적어 보세요. 서식척척에서는 진정 이유를 한 줄에 한 문단으로 적으면 그대로 문단이 나뉘어요.

임금체불 진정이면 근무 기간, 담당 업무, 받지 못한 금액 합계와 내역을 따로 적는 칸을 채우세요. 문서에 「근로 관계와 받지 못한 금품」 표가 생기고 금액은 한글과 숫자로 함께 표시돼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지급을 요청한 문자처럼 근로 사실과 체불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증거 자료에 적고 사본을 붙이세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어요.

이 서식은 참고용이에요.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받고, 방문 접수 때 쓰는 양식도 따로 있어요. 먼저 기관 안내를 확인하고, 이 서식에서 정리한 내용을 그 양식에 옮겨 적거나 첨부하는 방식으로 쓰면 돼요. 같은 내용으로 다른 기관이나 법원에 이미 낸 적이 있다면 「다른 기관·법원 진행 여부」에 그 사실을 적어 두세요. 기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진정서를 쓸 때 가장 조심할 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직접 겪거나 확인한 사실만 적고, 추측은 「~로 알고 있음」처럼 구분해 쓰세요. 주민등록번호는 이 도구에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기관 양식에 꼭 필요하면 인쇄한 뒤 직접 적으세요.

제출하기 전에 진정서를 한 번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처음 읽는 사람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으면 잘 쓴 진정서예요. 진정 취지에는 원하는 결과를 한두 문장으로 분명히 적고(예: 체불 임금 지급, 차별 시정), 진정 이유에는 그 결과가 필요한 근거를 적어요. 진정을 낸 뒤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조사관이 출석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적고, 증거 자료 원본은 따로 잘 보관해 두세요. 진정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기관이 안내하는 다음 절차를 확인하면 돼요.

진정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진 정 서

(참고용 — 제출 기관에 정해진 양식이나 온라인 접수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하세요)

진정인성 명이다라생년월일1995년 4월 12일
주 소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2, 301호
연락처010-0000-1234
피진정인성명(상호)(주)가나물산 대표 박가나관계·직위전 직장 대표
주소(소재지)서울특별시 가나구 마바로 45
연락처02-000-5678

근로 관계와 받지 못한 금품

근무 기간2025년 3월 2일 ~ 2026년 9월 30일담당 업무매장 판매·재고 관리
체불 금액금 육백만원정 (₩6,000,000)
내 역2026년 8월분 임금 2,100,000원
2026년 9월분 임금 2,100,000원
퇴직금 1,800,000원

1. 진정 취지

피진정인이 지급하지 않은 2026년 8월·9월분 임금과 퇴직금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정 이유

진정인은 2025. 3. 2.부터 2026. 9. 30.까지 피진정인 회사에서 매장 판매 직원으로 일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2026년 8월분 임금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루었고, 진정인은 2026. 9. 30.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2026. 10. 3. 문자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3. 증거 자료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2025년 3월~2026년 7월 급여 이체 내역 1부

3. 지급 요청 문자 캡처 1부

4. 다른 기관·법원 진행 여부

없음

위와 같이 진정하오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5일

진정인 이다라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가나지청 귀중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직접 겪거나 확인한 사실만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정 양식·온라인 접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증거 자료는 사본을 붙이고 원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어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관련 법령(형법 제156조, 근로기준법 제104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05에 확인했어요.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진정서와 고소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문서이고, 진정서는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조사·조치를 요청하는 문서예요. 처리 절차와 효과가 다르니 목적에 맞게 고르세요.

임금체불 진정은 어디에 내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내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어떤 일을 진정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구금·보호시설 등의 업무 수행 중 인권침해, 그리고 법인·단체·개인에 의한 차별행위가 대상이에요(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진정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해요(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이 서식을 그대로 내도 되나요?

기관이 정한 양식이 없으면 이 형식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지정 양식이나 온라인 접수가 있으면 그쪽을 우선하세요. 이 서식은 참고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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