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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양도증명서(참고용)

중고차를 개인끼리 사고팔 때 거래 내용을 정리하는 참고용 양도증명서예요. 등록관청 제출용 공식 서식은 아니지만, 공식 서식에 옮겨 적을 내용과 세금·과태료 부담 기준을 미리 맞춰 두는 데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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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양도인·양수인 이름·주소·연락처와 자동차 정보를 자동차등록증 보고 적어요.
  2. 매매금액·계약금·잔금·인도 일시와 압류·저당 확인 결과를 넣어요.
  3. 두 사람이 서명해 보관하고, 이전등록은 공식 서식(별지 제15호)으로 신청해요.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법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자동차를 누가 누구에게 얼마에 넘겼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중고차를 개인끼리 직거래하면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해요. 다만 등록관청에 내는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과 제16호서식(매매업자가 매매·알선한 경우)으로 정해져 있어요(같은 규칙 제33조 제2항, 2026-10-05 확인). 그래서 서식척척 양도증명서는 공식 서식을 대신하지 않는 참고용이에요.

그럼에도 거래 전에 내용을 정리해 두면 쓸모가 많아요.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모델연도, 주행거리를 자동차등록증과 대조해 적고, 매매금액·계약금·잔금과 잔금 지급일, 차량 인도 일시를 두 사람이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금액이 맞지 않으면 화면에 안내가 나오니 공식 서식에 옮겨 적기 전에 숫자를 맞춰 보세요.

분쟁이 가장 많은 부분은 인도 전후의 세금·과태료예요. 기본 문구는 「차량 인도 일시 전에 생긴 자동차세·과태료·범칙금·통행료·사고 책임은 양도인이, 그 후에 생긴 것은 양수인이 부담한다」예요. 인도 시각까지 적어 두면 같은 날 생긴 과태료도 누구 몫인지 가릴 수 있어요.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이전등록이 막히거나 차를 잃을 수 있으니 정부24 등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꼭 확인하세요.

매매로 자동차를 산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자동차등록령 제26조, 2026-10-05 확인). 직거래 이전등록에는 보통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 인적사항을 적은 것)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고, 자동차보험 가입도 확인해요(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2026-10-05 확인).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취득세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자동차365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약 조건을 더 자세히 정해야 한다면 서식척척의 자동차 매매(양도) 계약서를 함께 쓰세요. 계약서에는 성능·상태 고지, 하자 책임, 계약 해제 같은 조건을 적을 수 있어요. 양도증명서와 계약서, 송금 내역, 차량 사진을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쉬워요.

거래 당일에는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양도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등록증상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차대번호는 차량 실물에 찍힌 번호와 등록증의 번호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잔금은 이전등록 서류를 넘겨받는 것과 동시에 보내고, 송금 메모에 차량번호를 적어 두면 나중에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쉬워요.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2026-10-05 확인) 차량등록사업소에 물어보세요.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자 동 차 양 도 증 명 서

(참고용 — 등록관청에 내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이 아닙니다)

양도인성 명김양도
주 소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2
연락처010-0000-1111
양수인성 명이양수
주 소경기도 마바시 사아로 34
연락처010-0000-2222
자동차등록번호12가 3456차 종승용 중형
차 명가나 세단 2.0모델연도2021
차대번호KXXXXXXXXXXXXXXXX
주행거리58,300 km (인도 시)
매매금액금 일천오백오십만원정 (₩15,500,000)
계약금₩1,500,000잔 금₩14,000,000
잔금 지급일2026년 10월 12일인도 일시2026년 10월 12일 14:00
압류·저당없음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함)

1. 양도인은 위 자동차를 위 금액으로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2. 차량 인도 일시 전에 생긴 자동차세·과태료·범칙금·통행료·사고 책임은 양도인이, 그 후에 생긴 것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3. 양수인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고, 양도인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고 협력한다.

4. 양도인은 잔금을 받는 즉시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를 양수인에게 넘겨준다.

위와 같이 자동차를 양도·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5일

양도인 김양도 (서명 또는 인)양수인 이양수 (서명 또는 인)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등록관청에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을 내야 해요. 이 서식은 참고용이에요.
  •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세요.
  • 압류·저당은 자동차등록원부로 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번호는 이 도구에 입력하지 말고, 공식 서식에 직접 적으세요.

자세한 설명: 중고차 개인 직거래 서류 순서 · 자동차 매매 계약서 쓰는 법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이 양도증명서로 명의이전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등록관청에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직접 거래)을 내야 해요. 이 서식은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참고용이에요.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매로 산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자동차등록령 제26조).

오토바이(이륜차)도 쓸 수 있나요?

거래 내용 정리용으로는 쓸 수 있어요.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제도라 절차와 서류가 다르니 시·군·구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과태료가 인도 후에 날아오면 누가 내나요?

이 서식의 기본 문구는 인도 일시를 기준으로 그 후 생긴 과태료는 양수인이 부담한다고 정해요. 인도 시각까지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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