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매매(양도) 계약서
자동차 매매(양도) 계약서는 중고차를 개인 간에 사고팔 때 차량 정보와 매매금액,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정리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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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써요
중고차를 지인이나 중고차 카페·직거래로 사고팔 때는 차량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매매금액, 인도일 등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고, 등록을 미루면 과태료나 책임 소재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등록이전 전에 차량에 저당권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 등록원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계약 체결 후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차량 인도, 번호판 처리, 보험 해지 또는 승계, 소유권이전등록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등록이전이 늦어지면 자동차세, 과태료, 각종 범칙금 통지가 기존 소유자에게 계속 갈 수 있으니 등록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매도인(양도인)과 매수인(양수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를 입력해요.
- 차량번호, 차명·연식, 차대번호(VIN), 주행거리를 적어요.
- 매매금액, 계약금·잔금 지급일, 성능·상태 점검 여부를 입력해요.
- 저당권·압류 확인 여부 등 특약사항을 적고 계약일을 넣어 인쇄해요.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계약 전에 정부24나 자동차 365 등에서 등록원부를 열람해 저당권·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 매수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등록을 미루면 각종 통지나 과태료가 기존 소유자(매도인)에게 갈 수 있으니 등록 시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세요(법제처 확인일 2026-10-04).
-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아 사고·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번호판, 블랙박스, 보험 승계 여부 등 부속 조건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 보험료 환급이나 승계, 블랙박스·내비게이션 등 부속품 포함 여부도 특약사항에 미리 적어 두면 인도 당일 혼선을 줄일 수 있어요.
자세한 설명: 자동차 매매(양도) 계약서 작성법과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만 쓰면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나요?
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공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돼요. 등록 전까지는 과태료·세금 등의 책임이 기존 소유자에게 남을 수 있어요.
이전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양수인(매수인)이 신청해야 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 매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있어요.
저당권이 있는 차도 거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저당권을 먼저 해지하거나 매매대금에서 처리하는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성능점검기록부가 없으면 거래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개인 간 거래에 항상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