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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양도) 계약서 작성법과 소유권이전등록까지 완벽 정리

중고차를 개인 간에 사고팔 때 계약서 작성법과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주의할 점을 정리했어요.

중고차를 지인이나 중고차 카페, 직거래로 사고팔 때는 차량 정보와 매매금액, 인도 조건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해요.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해요(법제처 확인일 2026-10-04). 등록이전을 미루면 자동차세, 과태료, 보험 관련 통지가 계속 기존 소유자(매도인)에게 갈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항목설명
매도인·매수인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차량의 표시차량번호, 차명·연식, 차대번호(VIN), 주행거리
매매금액총 금액, 계약금·잔금 지급 일정
인도 조건인도일, 인도 장소, 서류·부속품 포함 여부
성능·상태 확인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 여부
특약사항저당권·압류 확인, 사고·침수 이력 등

계약 전 꼭 확인할 것

  • 정부24, 자동차 365 등에서 등록원부를 열람해 저당권·압류·압류 여부를 확인하세요.
  •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아 사고·침수 이력을 확인하세요.
  • 차대번호와 실제 차량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번호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 부속품 포함 여부를 미리 협의하세요.

계약서 작성 순서

  1. 자동차 매매(양도) 계약서 도구에서 매도인·매수인 정보를 입력해요.
  2. 차량번호, 차명·연식, 차대번호, 주행거리를 입력해요.
  3. 매매금액, 계약금·잔금 지급일, 성능·상태 점검 여부를 입력해요.
  4. 특약사항을 적고 계약일을 넣어 인쇄한 뒤 서명해요.

계약 후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잔금 지급과 차량 인도가 끝나면, 매수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등록이전 신청에는 매매계약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에 관할 기관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등록이전이 늦어지면 매도인 명의로 세금이나 과태료 통지가 계속 나올 수 있으니, 계약서에 등록이전 시점(예: 잔금 지급 후 며칠 이내)을 명시해 두는 것을 추천해요.

보험과 세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매도인의 보험을 해지하거나 매수인 명의로 승계하는 절차도 함께 정리해야 해요. 또한 매도인은 자동차 소유권이 넘어간 이후에도 자동차세가 본인 명의로 부과되지 않도록, 등록이전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서와 별개로 등록이전 완료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거래 상대방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을 권해요.

번호판과 폐차·수출 여부도 챙기세요

지역별로 번호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하는지가 다를 수 있어요. 또한 매도인이 해당 차량을 다른 지역에서 구입했거나 영업용으로 썼던 경우라면 등록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미리 문의해 두면 당일 처리 과정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만 쓰면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야 공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처리돼요.

이전등록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양수인(매수인)이 신청해야 해요. 매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어요(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저당권이 있는 차량도 거래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매매대금에서 저당권을 해지하는 조건을 명확히 정하거나, 저당권 해지 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해요.

매매계약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어요. 이 도구로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해도 됩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계약 해제 사유와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요. 특약으로 계약금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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