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쓰는 법: 형사합의금·보험·처벌불원 정리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사가 하는 민사 합의와 가해자·피해자가 직접 하는 형사합의가 따로 있어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나눠서 정리했어요.
차 사고가 나면 대부분 보험사끼리 치료비와 수리비를 처리해요. 이것이 민사 합의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다쳤고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돈을 지급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형사합의가 따로 필요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합의서는 주로 이 형사합의를 기록하는 데 써요.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 업무상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 제기가 제한돼요.
- 그러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도주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 이런 경우 형사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양형에 중요한 사정이 돼요.
꼭 들어갈 항목
| 항목 | 적는 요령 |
|---|---|
| 사고 정보 | 일시, 장소, 차량번호, 사고 내용, 사건번호(접수됐다면) |
| 당사자 | 가해 운전자·피해자(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 |
| 형사합의금 |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
| 보험 처리 | 치료비·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점,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 처벌 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처벌불원서를 낸다는 내용 |
작성 예시
갑은 2026년 9월 10일 08시 가나시 다라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을이 탄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을에게 상해를 입힌 데 대한 형사합의금으로 5,000,000원을 2026년 10월 10일까지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치료비·차량 수리비 등 민사 손해는 갑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며, 위 형사합의금은 이와 별개로 한다. 을은 합의금을 받은 뒤 갑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합의서에 지급 방법을 "가해자 가입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으로 적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양식과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형사합의금이 나중에 보험사가 주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지 정하지 않아 다툼이 생겨요.
- 합의금 지급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줘요.
- 미성년자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고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요.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를 나눠서 생각해요
차량 수리비나 치료비처럼 보험사가 처리하는 손해와, 가해자가 따로 건네는 형사합의금은 성격이 달라요. 합의서에 「이 합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과 별개다」 또는 「보험금에 포함된다」처럼 어느 쪽인지 분명히 적어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에서 빼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합의서에 꼭 적을 사고 정보
- 사고 일시와 장소(교차로 이름이나 도로명까지)
- 양쪽 차량 번호와 운전자 이름
- 경찰 사건번호와 보험 접수번호
- 다친 사람과 진단 주수
후유증이 걱정된다면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나중에 생긴 후유증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한다」는 문구를 넣을지 상대방과 상의하세요. 합의금은 계좌로 받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증빙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사고 현장에서 급하게 「모든 책임을 진다」는 메모를 써 줘요. 과실 비율은 보험사 조사 뒤에 정해지니 현장에서는 연락처와 보험 정보만 주고받으세요.
- 합의금을 현금으로 주고받고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요.
법령 근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처벌의 특례(제2항 단서 12개 예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10-06.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 처리하면 형사합의는 안 해도 되나요?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대개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서 형사합의가 필요 없어요. 예외에 해당하면 형사합의를 검토하세요.
형사합의금 액수는 정해져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상해 정도, 치료 기간, 과실 정도를 고려해 당사자가 정해요.
합의서는 몇 부 쓰나요?
당사자 수만큼 쓰고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수사기관에는 처벌불원서와 함께 사본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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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작성·확인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