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서약서 작성법과 위반 시 책임 정하는 법
보안서약서는 직원이나 외부 협력자가 회사의 영업비밀, 고객정보 같은 기밀정보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문서예요. 서약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고, 위반 시 책임을 어떻게 적어야 법적으로 안전한지 정리했어요.
보안서약서에 들어가야 할 기본 항목
- 서약자 정보 (소속, 성명, 직위, 사번)
- 보호 대상 정보 (영업비밀, 고객정보, 기술자료 등 구체적으로 특정)
- 서약 항목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반납 의무, 신고 의무 등)
- 서약 유효기간 (재직 중, 퇴직 후 일정 기간)
- 작성일과 서명
보안서약서는 신입사원 입사 시 일반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연구개발·영업·재무처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 배치될 때, 외부 컨설턴트나 프리랜서가 프로젝트 자료에 접근해야 할 때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아요. 비슷한 "각서"와 다르게, 보안서약서는 정보 보호에 특화된 내용을 다룬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보호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
보호 대상 정보를 "회사의 모든 정보"처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으면 오히려 서약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정보가 정말 보호가 필요한 영업비밀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너무 포괄적인 서약은 구체적인 보호 범위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하면 "제품 설계도면", "고객사 계약 조건", "소스코드"처럼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정보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서약의 실효성과 분쟁 예방 모두에 도움이 돼요.
서약 항목 네 가지 기본 구성
보안서약서에 담을 서약 항목은 보통 네 가지를 기본으로 구성해요. 첫째, 비밀유지 의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재직 중과 퇴직 후에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둘째, 목적 외 사용 금지는 회사가 허용한 업무 목적 외에는 자료를 복사, 저장,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셋째, 반납 의무는 퇴직이나 직무 변경 시 보유 중인 자료를 즉시 반납하고 개인 저장 매체의 자료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넷째, 신고 의무는 정보 유출이나 유출 우려를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하되, 회사 상황이나 다루는 정보의 성격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책임, 어떻게 적어야 안전할까
보안서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위반 시 책임을 정하는 방식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법제처 확인 2026-10-04). 따라서 "위반 시 1,000만원을 배상한다"처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액으로 정해두는 조항(위약금 예정)은 근로관계에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전하게 적으려면 "위반 시 회사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도의 일반적인 문구로 적는 것이 좋아요.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배상 범위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이에요.
다만 이 제한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프리랜서나 외부 협력업체처럼 근로관계가 아닌 계약(용역계약, 자문계약 등)에서는 위약금 조항을 둘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의 성격이 근로계약인지 용역계약인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해요.
우리 도구로 작성하는 순서
- 보안서약서 도구를 열어 서약자 정보를 입력해요.
- 보호 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력해요.
- 서약 항목과 세부 내용을 행마다 입력해요. 기본 제공된 예시를 참고해 수정할 수 있어요.
- 서약 유효기간을 명확히 적은 뒤 인쇄해서 서명을 받아요.
민감도가 높은 정보를 다루는 임원이나 핵심 기술 인력의 보안서약서는, 이 도구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문구를 다듬는 것을 권장해요. 특히 영업비밀의 범위나 퇴직 후 서약 유효기간은 회사의 사업 특성에 따라 신중하게 정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보안서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근로관계에서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액으로 정하는 위약금 예정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법제처 확인 2026-10-04). 일반적인 책임 문구로 적는 것이 안전해요.
프리랜서와의 계약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관계에 적용돼요. 프리랜서와의 용역계약처럼 근로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안서약서를 한 번만 받으면 평생 유효한가요?
서약서에 명시한 유효기간(재직 중, 퇴직 후 일정 기간 등)에 따라 달라요. 기간을 명확히 적어두지 않으면 분쟁 시 해석이 모호해질 수 있어요.
보호 대상 정보는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회사의 모든 정보처럼 포괄적으로 적기보다, 설계도면, 고객 계약 조건, 소스코드처럼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정보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