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쓰는 법: 시급·근무 요일·주휴수당 확인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1부를 받아야 해요. 요일별 근무시간과 시급, 주휴수당처럼 다툼이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아르바이트는 근무 요일과 시간이 사람마다 달라서, 정규직 계약서처럼 "주 40시간"으로 끝낼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계약서에 요일별 시간표를 넣어 두면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를 따질 때 기준이 돼요.
꼭 들어갈 항목
| 항목 | 적는 요령 |
|---|---|
| 근로계약 기간 | 시작일, (정해져 있다면) 끝나는 날 |
| 근무 장소·업무 | 매장 주소, 하는 일(예: 홀 서빙, 계산) |
| 요일별 근무시간 | 요일마다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 |
| 임금 | 시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 지급일과 방법 |
| 휴일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
| 사회보험 |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여부 |
작성 예시(근무시간표)
월·수·금 18:00~22:00(휴게 없음), 토 10:00~16:00(휴게 13:00~13:30)
1주 소정근로시간: 4시간×3일 + 5.5시간 = 17.5시간
시급 10,320원,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별도 지급, 매월 10일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시급과 주휴수당 확인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고용노동부 고시). 2027년에는 10,700원으로 올라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생겨요. 주휴수당은 대략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해요.
미성년자 알바라면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보호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해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고(합의해도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밤 10시~오전 6시와 휴일 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있어야 해요. 서식척척의 보호자 동의서 서식을 함께 쓰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적고 금액을 나누지 않아, 실제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겨요.
- 근무 요일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고치지 않아요. 바뀐 조건은 서면으로 다시 남겨야 해요.
- 계약서를 쓰고 사업장만 보관해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부를 내줘야 해요.
- 수습이라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어요.
주휴수당 계산 예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왔다면 주휴수당이 생겨요. 흔히 쓰는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에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20 ÷ 40 × 8 = 4시간, 4 × 10,320원 = 41,280원이 한 주 주휴수당이에요. 계약서에는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따로 지급」처럼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만 18세 미만 알바라면
사업주는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해요. 계약서와 함께 받아 두고, 밤 10시 이후나 휴일 근무는 따로 정해진 요건이 있으니 시간표를 짤 때 조심하세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때
- 근무 요일이나 시간이 바뀌어 한 주 근무시간이 달라질 때
- 시급이 오를 때(최저임금 인상 포함)
- 근무 장소나 하는 일이 크게 바뀔 때
법령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
- 근로기준법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15시간 미만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
- 근로기준법 제55조 — 휴일(유급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66조 — 연소자 증명서
- 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의 효력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10-06.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맺으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내줘야 해요.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계약서의 근무시간표가 판단 기준이 되니 정확히 적어 두세요.
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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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작성·확인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