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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쓰는 법: 시급·근무 요일·주휴수당 확인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1부를 받아야 해요. 요일별 근무시간과 시급, 주휴수당처럼 다툼이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아르바이트는 근무 요일과 시간이 사람마다 달라서, 정규직 계약서처럼 "주 40시간"으로 끝낼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계약서에 요일별 시간표를 넣어 두면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를 따질 때 기준이 돼요.

꼭 들어갈 항목

항목적는 요령
근로계약 기간시작일, (정해져 있다면) 끝나는 날
근무 장소·업무매장 주소, 하는 일(예: 홀 서빙, 계산)
요일별 근무시간요일마다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
임금시급, 주휴수당 포함 여부, 지급일과 방법
휴일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사회보험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여부

작성 예시(근무시간표)

월·수·금 18:00~22:00(휴게 없음), 토 10:00~16:00(휴게 13:00~13:30)
1주 소정근로시간: 4시간×3일 + 5.5시간 = 17.5시간
시급 10,320원,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별도 지급, 매월 10일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시급과 주휴수당 확인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에요(고용노동부 고시). 2027년에는 10,700원으로 올라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생겨요. 주휴수당은 대략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해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요.
  •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줘야 해요.

미성년자 알바라면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보호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해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길 수 없고(합의해도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밤 10시~오전 6시와 휴일 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있어야 해요. 서식척척의 보호자 동의서 서식을 함께 쓰세요.

자주 하는 실수

  1.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적고 금액을 나누지 않아, 실제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겨요.
  2. 근무 요일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고치지 않아요. 바뀐 조건은 서면으로 다시 남겨야 해요.
  3. 계약서를 쓰고 사업장만 보관해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부를 내줘야 해요.
  4. 수습이라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1년 미만 계약이나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어요.

주휴수당 계산 예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왔다면 주휴수당이 생겨요. 흔히 쓰는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에요.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20 ÷ 40 × 8 = 4시간, 4 × 10,320원 = 41,280원이 한 주 주휴수당이에요. 계약서에는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따로 지급」처럼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만 18세 미만 알바라면

사업주는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해요. 계약서와 함께 받아 두고, 밤 10시 이후나 휴일 근무는 따로 정해진 요건이 있으니 시간표를 짤 때 조심하세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때

  • 근무 요일이나 시간이 바뀌어 한 주 근무시간이 달라질 때
  • 시급이 오를 때(최저임금 인상 포함)
  • 근무 장소나 하는 일이 크게 바뀔 때

법령 근거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10-06.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기간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맺으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내줘야 해요.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계약서의 근무시간표가 판단 기준이 되니 정확히 적어 두세요.

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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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작성·확인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