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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쓰는 법: 보증금 지키는 특약과 계약 후 할 일

전세는 보증금이 커서 계약서 한 장이 재산을 지키는 장치가 돼요. 계약 전 확인, 계약서 특약, 계약 후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전세 사고는 대부분 계약 전에 확인했어야 할 것을 놓쳐서 생겨요. 집값보다 빚과 보증금이 많은 집,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의 계약, 잔금 날 갑자기 생긴 근저당 같은 경우예요. 계약서는 이런 위험을 줄이는 특약과 일정을 담고, 계약 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절차를 바로 밟아야 해요.

계약 전 확인 순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가압류를,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요.
  2. 시세와 부채 비율: 근저당 + 선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이 집값의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3. 선순위 임차인: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먼저 배당될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을 요청할 수 있어요.
  4. 신분 확인: 신분증과 등기부의 소유자를 대조하고,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요.

계약서에 꼭 들어갈 항목

항목적는 요령
보증금과 지급 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과 날짜, 받는 계좌(소유자 명의)
계약 기간입주일부터 2년이 일반적. 2년 미만이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시설 상태도배·장판·보일러 등 입주 전 수리 범위
특약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특약 예시

1.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등기부상 권리 상태를 계약일 현재와 같이 유지하며, 새로운 근저당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준다.
2. 임대인은 계약일 현재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르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임대인은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한다.

계약 후 바로 할 일

  1. 전입신고와 입주: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2. 확정일자: 주민센터나 온라인(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받아요. 대항력과 함께 갖추면 경매 때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아요.
  3. 주택 임대차 신고: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돼요.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부채 비율, 주택 유형)을 확인하고 가입을 검토해요.

자주 하는 실수

  1. 잔금 날 등기부를 다시 보지 않아 계약 후 생긴 근저당을 놓쳐요.
  2. 보증금을 소유자가 아닌 사람 계좌로 보내요.
  3. 전입신고를 미루다가 그 사이 다른 권리가 먼저 생겨요.
  4.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는다",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는다" 같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계약 당일에 새로 떼어 소유자 이름이 신분증과 같은지 확인해요.
  • 을구에 근저당이 있으면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 시세보다 충분히 낮은지 따져 봐요.
  •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집주인과 직접 통화해 계약 의사를 확인해요.
  • 잔금 날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어 그사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생기지 않았는지 봐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가입 조건에 맞는 집인지 계약 전에 보증기관에 미리 물어봐요.

법령 근거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10-06.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하나만 해도 되나요?

둘 다 해야 해요.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이,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 때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인데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서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전세 기간을 1년으로 해도 되나요?

정할 수는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이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1년만 살고 나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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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작성·확인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