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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견적서 쓰는 법: 공종별 내역·미포함 항목·업체 비교 요령

인테리어 견적서는 공사를 맡기 전에 "무엇을, 어떤 자재로, 얼마나, 얼마에" 할지 보여 주는 제안서예요. 항목이 구체적일수록 공사 중 추가 비용 다툼이 줄어요.

견적서는 언제, 누가 쓰나요

시공업체가 현장을 실측한 뒤 고객에게 공사 금액을 제시할 때 써요. 고객은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고, 고른 업체와는 견적서를 바탕으로 공사 계약서를 따로 맺어요. 견적서는 계약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사 범위와 대금, 기간, 하자보수가 계약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꼭 들어갈 항목

항목적는 요령
시공업체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고객·현장고객 이름, 공사 현장 주소, 면적·구조(예: 84㎡, 방3 욕실2)
공종별 내역철거·목공·도배·바닥·욕실·조명처럼 공종을 나누고 자재 사양·단위·수량·단가
합계·부가세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고 "부가세 포함/별도"를 분명히
공사 기간착공 예정일과 완공 예정일, 또는 "착공 후 약 3주"
결제 조건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과 지급 시점
하자보수보수 기간(예: 완공 후 1년)과 범위
견적 미포함 항목가전·가구, 확장 공사, 관리사무소 보양비, 폐기물 추가 처리 등
유효기간"견적일로부터 30일"처럼 자재 가격 변동에 대비

작성 예시(공종별 내역)

공종내역·자재단위수량단가금액
도배실크벽지(천장 포함)㎡25014,0003,500,000
바닥강마루 시공㎡7065,0004,550,000
욕실공용 욕실 타일·도기 교체식14,500,0004,500,000

"식"은 한 덩어리로 묶은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묶음 항목이 많을수록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기 어려우니, 욕실처럼 큰 공종은 타일·도기·방수 정도로 나눠 적으면 비교가 쉬워요. 비고에는 "실측 후 수량이 바뀌면 같은 단가로 정산"처럼 변경 기준을 적어 두세요.

여러 업체 견적 비교 요령

  1. 같은 공종·같은 자재 등급·같은 수량 기준인지 먼저 맞춰요. 총액만 비교하면 빠진 공정이 있는 견적이 싸 보여요.
  2. "견적 미포함" 항목을 나란히 놓고 봐요. 나중에 추가되는 비용은 대부분 여기서 나와요.
  3. 부가세 포함 여부와 현금·카드 결제 조건을 같은 기준으로 바꿔 계산해요.
  4. 공사 기간과 하자보수 기간도 가격만큼 중요한 조건이에요.
  5. 사업자등록과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요.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어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 종합공사는 5천만 원 미만이면 경미한 공사예요.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눠도 금액을 합산하고, 고객이 재료를 직접 대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도 포함해 계산해요. 실내 인테리어는 보통 전문공사에 해당하니 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이면 해당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견적서에서 계약서로

업체를 정했다면 견적서를 붙임으로 넣은 공사(도급) 계약서를 쓰세요. 도급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완성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고객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견적서에 적은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계약서에도 그대로 옮기세요.

자주 하는 실수

  1. "인테리어 일체 ○○만 원"처럼 총액만 적어 공사 중 범위를 두고 다퉈요.
  2. 자재 브랜드·등급을 적지 않아 다른 자재로 바뀌어도 확인할 수 없어요.
  3. 부가세 포함 여부를 빠뜨려 10% 차이로 다퉈요.
  4. 철거 후 드러나는 추가 공사(누수, 바닥 수평)를 어떻게 정산할지 정하지 않아요.
  5. 유효기간을 적지 않아 몇 달 뒤 같은 금액을 요구받아요.

법령 근거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10-06.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확인하세요.

관련 서식

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 금액과 실제 공사 금액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견적서는 계약 전 제안이라 바뀔 수 있어요. 수량이 바뀌면 같은 단가로 정산한다는 기준을 견적서와 계약서에 적어 두고, 추가 공사는 시작 전에 금액을 문자나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부가세 별도 견적은 무엇인가요?

적힌 금액에 부가가치세 10%가 따로 붙는다는 뜻이에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비교하세요.

견적서만 받고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다툼이 생기면 근거가 부족해요. 공사 범위·기간·대금 지급·하자보수를 정한 계약서를 따로 쓰고 견적서를 붙임으로 넣으세요.

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어요. 공사 진행에 맞춰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고, 잔금은 완공 확인 뒤에 주는 조건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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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작성·확인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