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인테리어 도급계약서
집 수리나 인테리어, 소규모 공사를 맡길 때 쓰는 도급계약서예요. 공사 범위를 한 줄씩 적고 대금을 단계별로 나누면 합계가 계산되고, 하자보수 기간과 지체상금률을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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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도급인(맡기는 사람)과 수급인(공사 업체), 공사명·장소·범위·기간을 적어요.
- 공사 대금 총액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일정을 적어요.
- 하자보수 기간·지체상금률·특약을 정하고 견적서·도면을 첨부해 서명해요.
공사·인테리어 도급계약서 작성법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보수를 주기로 하는 계약이에요(민법 제664조). 따로 정하지 않으면 보수는 완성된 것을 넘겨받을 때 줘요(제665조). 그래서 인테리어 계약에서는 잔금을 준공 검사가 끝난 뒤에 주도록 정해 두는 것이 좋아요.
공사 범위는 「욕실 리모델링」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타일·도기·수전·방수처럼 항목별로 적고, 견적서와 자재표를 첨부하세요. 공사 중 자재를 바꾸면 금액이 바뀌므로 변경은 문자라도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 견적을 받으세요.
완성된 결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제667조). 건물 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법에 따로 있지만(제670조·제671조), 계약서에 「준공 후 1년, 방수는 2년」처럼 하자보수 기간을 분명히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요.
준공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하루마다 계약금액의 몇 %를 배상할지 지체상금률을 정해요.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제398조).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서면으로 하고 공사 내용·대금·기간 등을 적어야 해요(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공사·인테리어 도급계약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도급인 최사아(이하 「갑」)과 수급인 가나인테리어 대표 박가나(이하 「을」)은 아래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맺는다.
| 공 사 명 | 다라아파트 101동 1203호 주방·욕실 리모델링 | ||
|---|---|---|---|
| 공사 장소 | 경기도 바사시 아자로 8, 101동 1203호 | ||
| 공사 범위 | 주방 싱크대 교체(상판 인조대리석) 욕실 1곳 타일·도기·수전 전면 교체, 방수 공사 포함 거실·방 3곳 도배(실크 벽지) | ||
| 공사 기간 | 착공 2026년 10월 20일 ~ 준공 2026년 11월 7일 | ||
| 공사 대금 | 금 일천사백삼십만원정 (₩14,3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
| 첨부 서류 | 견적서(2026-10-01) 1부, 자재표 1부 | ||
대금 지급 일정
| 구 분 | 지급 시기 | 금 액 |
|---|---|---|
| 계약금 | 계약할 때 | 1,430,000 |
| 중도금 | 철거·방수 완료 후(2026-10-27 예정) | 7,150,000 |
| 잔금 | 준공 검사 후 3일 안 | 5,720,000 |
| 합 계 | 14,300,000 | |
계약 내용
제1조 (공사의 수행) 을은 첨부 서류와 이 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하고, 관계 법령과 안전 기준을 지킨다. 공사 중 생긴 사고는 을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다만 갑의 잘못으로 생긴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자재와 변경) 자재는 첨부한 자재표에 따르며, 공사 내용이나 자재를 바꾸려면 갑과 을이 서면(문자·전자우편 포함)으로 미리 합의하고 금액이 바뀌면 그 금액도 함께 정한다.
제3조 (준공 검사) 을은 공사를 마치면 갑에게 알리고, 갑은 알림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검사한다. 검사에서 고칠 부분이 나오면 을은 지체 없이 고친 뒤 다시 검사를 받는다.
제4조 (지체상금) 을의 책임으로 준공이 늦어지면 을은 늦어진 날마다 공사 대금의 0.1%를 지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한다. 천재지변이나 갑의 사정으로 늦어진 날은 빼고 계산한다.
제5조 (하자보수) 을은 준공 후 준공 후 1년(욕실 방수는 2년) 동안 시공 잘못으로 생긴 하자를 무상으로 고친다. 갑이 하자를 알린 날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갑은 다른 업체에 맡겨 고치고 그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청소) 공사로 생긴 폐기물 처리와 마무리 청소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 갑이나 을이 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이미 한 공사 부분의 대금은 정산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한다.
제8조 (기타) 이 계약에 없는 사항은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특약사항
1. 자재 변경은 도급인과 서면(문자 포함)으로 합의한 뒤에 하고, 금액이 바뀌면 변경 견적서를 받는다.
2. 소음이 큰 작업은 평일 09:00~18:00에만 하고,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는 수급인이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만들어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6일
갑 (도급인) 주소: 경기도 바사시 아자로 8, 101동 1203호 연락처: 010-0000-5678 성명: 최사아 (서명 또는 인) | 을 (수급인)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마바로 45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연락처: 02-000-1234 상호·대표: 가나인테리어 대표 박가나 (인) |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공사 범위는 항목별로 적고 견적서를 첨부하세요.
- 잔금은 준공 검사 뒤로 정하세요.
- 지급 일정 합계가 공사 대금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 업체의 사업자·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관련 법령(민법 제398조·제664조·제665조·제667조·제670조·제67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06에 확인했어요.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업체도 건설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 등록 업체가 해야 해요. 「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세요.
계약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어요. 공사 진행에 맞춰 단계별로 나누고 잔금은 준공 검사 뒤로 두는 것이 안전해요.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인가요?
계약서에 정한 기간을 따르고, 정하지 않으면 민법의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돼요. 방수처럼 하자가 늦게 드러나는 공사는 따로 길게 정하기도 해요.
공사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도급인 사정으로 늦어진 날은 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