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서 쓰는 법: 일당·원천징수·근로내용 확인신고
하루 단위로 고용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요. 일당 계산과 세금, 신고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건설 현장, 행사 인력, 물류 상하차처럼 날마다 고용하고 그날 임금을 정산하는 일은 일용근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일용직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생략할 수는 없어요.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를 서면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연장수당이나 체불 다툼이 생겼을 때 증명이 어려워요. 같은 사람을 여러 날 쓰는 경우에는 근무 기간을 적은 계약서 한 장에 날짜별 출역 기록을 붙이는 방식도 많이 써요.
꼭 들어갈 항목
| 항목 | 적는 요령 |
|---|---|
| 근무일·장소 | 근무 날짜(또는 기간), 현장 주소 |
| 업무 | 예: 자재 운반, 행사장 설치·철거 |
| 근로시간·휴게 |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8시간 근무면 1시간 이상) |
| 일당 | 일당 금액, 연장근로 시 가산 방법, 지급일·방법 |
| 사회보험 |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국민연금·건강보험 해당 여부 |
작성 예시
근무일: 2026년 10월 12일~10월 16일(5일), 장소: 가나시 다라동 신축 현장
근로시간: 08:00~17:00(휴게 12:00~13:00), 일당 160,000원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매일 근무 종료 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일용근로소득 세금 계산
-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받아요. 일당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에 세율 6%를 곱하고, 다시 그 세액의 55%를 공제해요.
- 예: 일당 160,000원 → (160,000 − 150,000) × 6% = 600원 → 600원 × 45% = 27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계산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아요.
- 일당 15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어요.
- 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자별 근무 일수, 임금 등을 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해요. 이 신고가 있어야 근로자가 나중에 실업급여 등을 받을 때 근무 이력이 인정돼요. 국세청 지급명세서와 함께 낼 수 있는 통합 서식도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일당에 모든 수당 포함"이라고만 적어 연장근로가 있어도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요.
- 휴게시간을 적지 않고 실제로도 주지 않아요.
- 몇 달씩 계속 같은 사람을 쓰면서 일용직으로만 처리해, 실질적으로는 상용근로로 다툼이 생겨요.
-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빠뜨려 과태료를 받아요.
작성 예시 문장
근로일: 2026년 10월 7일 ~ 2026년 10월 9일 중 회사가 전날 18시까지 알린 날. 1일 근로시간: 08:00 ~ 17:00(휴게 12:00 ~ 13:00). 일당: 160,000원(연장·야간근로 수당은 별도 계산). 지급일: 근로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일당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분명히
일당 하나로만 적으면 연장근로 수당이나 주휴수당이 포함됐는지 나중에 다툼이 생겨요. 「일당에는 기본 8시간 임금만 포함되고, 8시간을 넘는 근로는 따로 계산한다」처럼 나눠 적어 주세요. 숙식이나 교통비를 회사가 대 주는 경우도 일당과 별개라는 점을 적어 두면 좋아요.
현장에서 함께 챙길 것
- 신분증 사본과 계좌 정보(본인 명의인지 확인)
-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확인 서명
- 여러 날 이어서 일하게 되면 기간과 근무 조건을 다시 적은 계약서
- 세금을 뗐다면 지급 명세(일당, 원천징수액, 실지급액)
법령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
- 소득세법 제47조 — 근로소득공제(일용근로자 1일 15만 원)
- 소득세법 제59조 — 근로소득세액공제(일용 55%)
- 고용보험법 제15조 — 피보험자격 신고(근로내용 확인신고)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10-06.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하루 단위로 고용관계가 끝나는 경우는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워 연차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면 상용근로로 볼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일당이 15만 원이면 세금이 없나요?
네. 일 15만 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되므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어요. 그래도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해야 해요.
여러 날 쓰면 계약서를 날마다 써야 하나요?
근무 기간을 정해 한 장으로 쓰고 날짜별 출역 기록을 붙이는 방식도 쓸 수 있어요. 조건이 바뀌면 새로 서면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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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작성·확인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