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계산서 인쇄와 홈택스 일괄발급 엑셀 만들기
거래를 입력해 둔 그대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인쇄하거나, 홈택스 일괄발급용 엑셀을 만들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4가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에 아래 사항을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문서 화면에서 세금계산서를 고르면 이 네 가지가 다 있는지 자동으로 점검하고, 등록번호의 체크 숫자가 틀리면 미리 알려 줘요. 주소·업태·종목·품목·단가는 적는 게 좋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vs 계산서 vs 영세율
| 거래 | 부가세 | 발급 문서 |
|---|---|---|
| 일반 과세 재화·용역 | 10% | 세금계산서 |
| 수출·내국신용장 등 | 0%(영세율) | 세금계산서(영세율) |
| 면세(미가공 농산물·도서 등) | 없음 | 계산서(소득세법 제163조·법인세법 제121조) |
거래 입력에서 부가세를 「면세」로 고르면 문서가 자동으로 「계산서」(세액 칸 없음)로 바뀌고, 「영세율」이면 세액 0원 세금계산서에 영세율 표시가 붙어요. 과세 품목과 면세 품목은 한 장에 섞지 말고 거래를 나눠 입력하세요.
종이로 인쇄할 때
A4 한 장에 공급자 보관용(빨강)과 공급받는자 보관용(파랑)이 함께 나오고 가운데 자르는 선이 있어요. 하나만 필요하면 「보관용」에서 고르세요. 품목 칸은 4줄이라 품목이 5개 이상이면 4번째 줄에 「○○ 외 n건」으로 합치고, 자세한 내역은 거래명세서를 함께 주면 돼요.
홈택스 일괄발급 엑셀 (Pro)
- 문서 탭 아래 「홈택스 일괄발급 엑셀」에서 작성 월을 고르세요. 그 달 매출 중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면세)를 따로 세어 줘요.
- 필수 칸(공급받는자 등록번호·성명 등)이 빠진 거래는 목록으로 먼저 보여 줘요. 홈택스는 필수 항목이 빠진 줄을 변환할 때 빼 버리거든요.
- 「세금계산서 양식 받기」를 누르면 홈택스 [일괄작성 양식내리기]로 받는 공식 양식과 같은 .xls(Excel 97-2003) 파일이 내려받아져요. 시트 이름(엑셀업로드양식), 1~5행 안내 문구, 6행 머리줄(주황색 = 필수), 「항목설명」 시트까지 양식 그대로이고 7행부터 거래가 채워져요. 세금계산서는 A~BG 59열(종류 01 일반·02 영세율), 계산서(면세)는 세액 열이 없는 A~BB 54열(종류 05)이에요.
- 양식 칸이 모두 텍스트 서식이라 값도 전부 글자로 넣어요. 작성일자는 8자리(YYYYMMDD), 등록번호는 「-」 없이 숫자만, 품목 일자는 2자리, 금액은 소수점 없이(「10000.0」은 홈택스 「잘못된 예시」에 나오는 오류예요). 품목은 한 건에 4줄까지라 5개 이상이면 4번째 줄에 「외 n건」으로 합쳐요. 수식은 넣지 않아요.
- 홈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일괄/공동매입분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일괄발급 → 파일 첨부 → 「엑셀파일 변환」 → 내용 확인 → 발급. 한 파일 100건까지(넘는 건 처리 안 됨)라 넘으면 100건씩 나눠 ZIP으로 줘요. 발급은 한 번에 최대 50건씩이에요.
받은 거래는 목록에 「양식 ✓」로 표시돼서 다음 달에 중복으로 넣지 않게 해 줘요.
확인해 주세요
양식이 바뀌면요?
열 순서·머리글·필수 칸은 2026년 10월 8일 홈택스에서 받은 공식 양식(세금계산서등록양식(일반).xls·계산서등록양식(일반).xls)과 하나하나 대조했어요. 홈택스가 양식을 바꾸면 프로그램 한 곳(열 매핑)만 고쳐 업데이트해요. 올리기 전에 홈택스 화면에서 [일괄작성 양식내리기]로 받은 양식의 열 순서가 같은지 한 번 보면 더 안전해요.
계산서(면세) 양식은요?
홈택스 일괄발급의 「계산서(면세)」 탭 양식(종류 05 일반)을 그대로 따라요. 세금계산서 양식에서 세액 열(세액 합계·품목별 세액)만 빠진 54열이고, 나머지 순서와 7행부터 자료인 것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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