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부가세 별도·포함 작성법: 금액 표기와 세금계산서 연결까지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쓰면 표시된 금액은 공급가액이고, 여기에 10%를 더한 것이 실제 결제 금액이에요. 반대로 "부가세 포함"이면 표시 금액이 곧 총액이에요. 어느 쪽이든 견적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어요.
부가세 별도 vs 포함, 뭐가 다른가요
| 표기 | 견적 금액 | 실제 결제 금액 | 주로 쓰는 거래 |
|---|---|---|---|
| 부가세 별도 (VAT excluded) | 공급가액만 | 공급가액 + 부가세(10%) | 사업자 간(B2B) 거래 |
| 부가세 포함 (VAT included) | 공급가액 + 부가세 | 표시 금액 그대로 | 개인 고객(B2C) 거래 |
부가세 10% 계산 방법
부가세 별도일 때:
-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 합계 1,100,000원
- 계산: 공급가액 × 0.1 = 부가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 역산:
- 합계 1,100,000원 → 공급가액 = 1,100,000 ÷ 1.1 = 1,000,000원, 부가세 = 100,000원
서식척척 부가세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견적서에 부가세를 표기하는 문구 예시
부가세 별도: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부가세 포함: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견적서 하단 비고란이나 합계 옆에 한 줄로 적으면 돼요. 서식척척 견적서 작성기는 부가세 별도·포함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의 관계
견적서는 거래 전에 보내는 예상 금액이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 후에 발행하는 법정 서류예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 견적서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같아야 혼란이 없어요.
-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로 쓴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 견적서 금액.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으로 쓴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해서 적어야 하므로 역산이 필요해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세 별도"가 관행인 이유가 이것이에요. 세금계산서 금액과 바로 맞출 수 있거든요.
면세 사업자는 어떻게 쓰나요
교육·의료·농수산물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품목을 다루는 사업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견적서에 "면세 품목"이라고 적고,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부가세 별도"를 안 썼는데 사업자가 10%를 더 청구해요. — 표기 없으면 분쟁의 소지가 커요. 견적서에 반드시 명시하세요.
- 견적서 합계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달라요. — 견적서에서 부가세 별도/포함을 분명히 하면 발생하지 않는 문제예요.
- 인건비에 부가세를 붙여요. — 순수 인건비(근로자 급여)에는 부가세가 안 붙어요. 용역 대가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붙어요.
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과세표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용역의 면세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10-08.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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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안 쓰면 포함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본값은 없지만,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부가세 별도'가 관행이에요. 개인 고객 대상 거래에서는 '부가세 포함(총액)'이 일반적이에요. 분쟁을 막으려면 어느 쪽이든 견적서에 명시하세요.
면세 사업자도 견적서에 부가세를 쓰나요?
면세 사업자(교육, 의료, 농산물 등)는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견적서에 '면세 품목'이라고 표기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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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작성·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