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외근무(연장근로) 신청서
시간외근무(연장근로) 신청서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추가로 일해야 할 때, 그 시간과 사유를 미리 정리해서 승인받는 문서예요. 연장근무 시작·종료 시간을 입력하면 근무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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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써요
시간외근무(연장근로) 신청서는 정해진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추가로 근무해야 할 때, 그 사실을 미리 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는 문서예요. 프로젝트 마감, 긴급 장애 대응, 월말 결산 등 업무상 필요로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도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쓰여요. 연장근로는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해요.
연장근로에는 법으로 정한 한도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법제처 확인 2026-10-04). 즉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에 더해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연장근무 신청서를 쓸 때는 해당 주에 이미 연장근로를 얼마나 했는지도 함께 고려해서, 누적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법제처 확인 2026-10-04). 즉 연장근무를 한 시간만큼 기본 시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 시급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나 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 기준이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늦은 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이 도구는 연장근무 시작·종료 시간을 입력하면 근무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여주지만, 실제 가산수당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회사의 급여 체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도구가 임금을 계산해주지는 않아요.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장 규모와 적용 법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회사에 보상휴가제가 있다면 가산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 신청서의 비고란에 희망하는 보상 방식을 적어두면 처리가 수월해져요.
연장근무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연장근무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아요. "업무가 많아서"처럼 모호하게 적기보다 "신규 기능 배포 일정에 맞춘 서버 점검 및 배포 작업"처럼 실제 업무 내용을 적으면, 승인권자가 연장근로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쉽고 나중에 가산수당 지급 근거를 확인할 때도 도움이 돼요.
사용 방법
- 신청자 정보(부서, 성명, 직위)를 입력해요.
- 근무일자와 정규 근무 시작·종료 시간을 입력해요.
- 연장근무 시작·종료 시간을 입력하면 연장근무 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 연장근무 사유와 승인자, 비고(보상휴가 희망 등)를 입력한 뒤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제출해요.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53조①, 법제처 확인 2026-10-04).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①, 법제처 확인 2026-10-04).
- 야간근로·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 각각의 가산 기준이 중복 적용될 수 있어요.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장 규모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세한 설명: 시간외근무(연장근로) 신청서 작성법과 가산수당 기본 상식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어요(법제처 확인 2026-10-04).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연장근무를 하면 수당을 얼마나 더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받아야 해요(법제처 확인 2026-10-04).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급여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가산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보상휴가제가 있다면 가산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신청서 비고란에 희망 사항을 적어두면 처리에 도움이 돼요.
사전 승인 없이 연장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는 회사와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요. 급한 사정으로 먼저 근무했다면 사후에라도 승인 절차를 거쳐 기록을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