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쓰는 법: 효력 있게 쓰는 항목과 나중에 다투지 않는 문구
합의서는 다툼을 끝내기로 한 약속을 남기는 문서예요. 어떤 사건을, 얼마에, 어디까지 끝내는지 분명해야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아요.
합의서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다툼을 끝내기로 한 내용을 적은 문서예요. 민법은 이를 화해계약이라고 부르고, 화해한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정해진다고 봐요. 그래서 합의 범위를 넓게 쓰면 나중에 알게 된 손해까지 청구하지 못할 수 있고, 좁게 쓰면 같은 일로 다시 다툼이 생겨요. 교통사고, 폭행, 물건 파손, 이웃 간 소음·누수, 거래 대금 다툼처럼 상황은 달라도 기본 구조는 같아요.
꼭 들어갈 항목
| 항목 | 적는 요령 |
|---|---|
| 당사자 | 갑·을의 성명, 주소, 연락처(대리인이면 위임 사실) |
| 사건 특정 | 날짜, 장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두 문장 |
| 합의 내용 | 합의금,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 그 밖의 이행 사항 |
| 추가 청구 | 합의금을 받으면 같은 사건으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범위 |
| 불이행 시 |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가 효력을 잃거나 지연손해금을 낸다는 내용 |
| 작성일·서명 | 2부 작성, 각자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 |
작성 예시
갑은 2026년 9월 1일 갑의 집 욕실 누수로 을의 집 천장과 벽지가 젖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을에게 1,200,000원을 2026년 10월 15일까지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을은 위 금액을 받으면 이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합의일 이후 같은 원인으로 새로 생기는 누수 피해는 이 합의에 포함하지 않는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할 때
폭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면, 합의서와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아요.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철회할 수 없으니 합의금을 받은 뒤에 내는 게 안전해요. 상해처럼 합의해도 재판이 계속되는 죄도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처럼 범위를 너무 넓게 써서, 나중에 드러난 후유증까지 청구할 수 없게 돼요.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범위를 나눠 적으세요.
- 지급일과 계좌를 적지 않아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다툼이 생겨요.
- 합의금을 현금으로 주고받고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요.
- 한쪽만 서명한 합의서를 보관해요.
작성 예시 문장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000원을 2026년 10월 31일까지 을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을은 위 금액을 받으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갑에게 민사·형사상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는다.
나눠서 받기로 했다면
분할 지급이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표로 적고, 「한 번이라도 지급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세요. 지급이 끝날 때까지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를 언제 넘겨줄지도 함께 정하면 좋아요.
서명 전 체크리스트
- 당사자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가 정확한지(신분증으로 확인)
- 무슨 사건인지 날짜와 장소로 특정했는지
- 합의금, 지급 방법, 지급일
-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나중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 포함 여부)
- 대리인이 서명한다면 위임장
- 같은 내용으로 2부 만들어 한 부씩 나눠 갖기
자주 하는 실수
- 「원만히 합의했다」고만 쓰고 합의금이나 지급일을 빠뜨려요. 돈이 오가는 합의라면 금액, 날짜, 받을 계좌를 꼭 적으세요.
- 상대방 이름만 적고 생년월일이나 연락처를 적지 않아, 나중에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과 헷갈릴 수 있어요.
- 한 부만 만들어 한쪽만 갖고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2부를 만들어 양쪽이 서명한 원본을 하나씩 나눠 가지세요.
법령 근거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10-06.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금액이 크고 나눠서 받는다면 공증(공정증서)을 받아 두면 지급하지 않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합의 후 후유증이 생기면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문구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요. 치료 중이라면 범위를 분명히 나눠 적으세요.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네. 본인이 직접 서명하면 돼요. 상대방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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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작성·확인일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