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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쓰는 법

사직서 작성 요령과 재직·경력증명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알려드려요.

퇴사 때와 이직 때 자주 쓰는 서류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사직서

  • 소속, 직위, 이름, 입사일, 퇴직 희망일, 사유를 적어요.
  • 사유는 보통 「일신상의 사유」로 간단히 써요.
  • 회사 취업규칙의 사직 통보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 제출한 사직서의 사본을 보관하세요.

재직증명서

현재 다니는 회사가 발급해요. 대출, 비자, 관공서 제출에 쓰이고 용도를 적어 주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직인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경력증명서

퇴직 후 근무 기간, 직위, 담당 업무를 증명해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해요(법제처 확인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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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부터 퇴사까지 절차

  1. 취업규칙에서 퇴사 통보 기한(보통 30일 전)을 확인해요.
  2. 사직서를 작성해 상급자 또는 인사팀에 제출해요.
  3. 회사의 수락 여부와 퇴직일을 확정해요.
  4.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퇴직일에 맞춰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요.
  5. 퇴직 후 필요하면 재직증명서 대신 경력증명서를 요청해요.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9조, 확인일: 2026-10-04).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내면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락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지만, 수락 전이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통보 기간을 지키는 게 안전해요.

사직서 사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아니요. 대부분 "일신상의 사유"로 간단히 적어도 충분해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고 싶지 않다면 간단히 적어도 돼요.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같은 날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재직 중이면 재직증명서, 퇴직 후면 경력증명서를 받는 게 맞아요. 퇴직 당일이라면 회사와 상담해 적절한 서류를 선택하세요.

퇴직 시 함께 확인할 것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정산 여부
  • 4대보험 상실 신고일(건강보험은 퇴직 다음날부터 자격 변동)
  • 회사 지급 물품(노트북, 카드 등) 반납 목록
  • 퇴직금 지급 예상일과 계좌 확인

주휴수당 기본 개념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휴일에 대한 수당이에요. 퇴직 직전 주까지 근무 조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도 함께 정산받을 수 있으니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세요.

사직서 양식에 꼭 들어갈 문장 예시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20XX년 X월 X일부로 퇴직하고자 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퇴직 의사와 희망 퇴직일을 명확히 밝히는 문장을 쓰면 충분해요. 회사의 반려 여부와 관계없이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경력증명서 요청 시 함께 챙기면 좋은 것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때 담당 업무와 직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함께 요청하면 이직 심사에서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 부서를 거쳤다면 부서별 근무 기간을 나눠서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퇴사 인사와 인수인계 팁

퇴사 전 동료와 후임자에게 업무 매뉴얼을 정리해서 전달하면 원만한 마무리에 도움이 돼요.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공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더보기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회사가 수락하지 않아도 통보 후 일정 기간(민법상 통상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금은 꼭 현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현금(통화)으로 전액 지급해야 해요. 다만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지급 방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할 수 있어요.

맺음말

사직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모두 근로 관계의 시작과 끝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퇴직 전후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고,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청구 기한과 절차를 알아두면 불필요한 분쟁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퇴직 절차는 회사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사내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해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퇴직 후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재직했던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작은 회사라면 인사 담당자가 따로 없는 경우도 있으니, 대표나 직속 상급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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