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법정 기재사항과 일할·주휴·연장수당 계산법 (2026)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예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명세서에 적어야 하는 "계산방법"의 대표 사례인 일할계산·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을 숫자로 정리했어요.
임금명세서 법정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외로 준 것은 품명·수량·평가총액)
-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면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 포함)
- 임금 일부를 공제했으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임금을 지급하는 때 서면·전자문서로 교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7). 회사가 보관하는 임금대장(제48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에는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도 적어야 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수·연장 등 시간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중도 입사·퇴사 일할계산
법이 한 가지 방식을 정하지 않아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요. 많이 쓰는 두 가지:
| 방식 | 식 | 예: 월급 300만원, 10월 15일 입사(2026년) |
|---|---|---|
| 달력일 기준 | 월급 × 근무한 날짜 수 ÷ 그 달 일수 | 3,000,000 × 17 ÷ 31 = 1,645,161원 |
| 근무일 기준 | 월급 × 근무한 소정근로일 ÷ 그 달 소정근로일(공휴일 제외) | 3,000,000 × 12 ÷ 20 = 1,800,000원 (10/5 대체공휴일·10/9 한글날 제외) |
명세서 계산방법 칸에는 "월 기본급 3,000,000원 × 17/31일 (10/15 입사, 달력일 기준 일할)"처럼 적어요. 2월(28일)에 15일 입사하면 14/28, 윤년 2028년 2월(29일)이면 15/29예요.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통상시급 = 통상임금(기본급 + 정기·일률 고정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 209시간). 월급 300만원이면 14,354.07원.
- 연장 = 통상시급 × 1.5 × 시간. 10시간이면 215,311원.
- 야간(22시~06시) = 통상시급 × 0.5 × 시간(가산분). 4시간이면 28,708원.
- 휴일 = 8시간 이내 × 1.5, 8시간 초과분 × 2.0.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 1배만 줘요.
명세서에는 "통상시급 14,354원 × 1.5 × 연장 10시간"처럼 시간 수를 꼭 적어야 해요(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
주휴수당과 공휴일 유급 (시급제)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줘요(제55조, 시행령 제30조).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5(최대 8시간). 주 40시간·최저임금 10,320원이면 1주 82,560원.
- 2026년 11월처럼 일요일이 5번인 달, 월~금 8시간씩 일하면 소정 168시간(1,733,760원) + 주휴 5주(412,800원) = 2,146,560원.
- 5명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도 유급이에요. 2026년 10월 평일 공휴일 2일(10/5, 10/9)은 2일 × 82,560원.
- 하루 8시간 또는 한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1.5배)예요.
자주 빠뜨리는 것
- 계산방법 없이 금액만 적은 명세서 — 시간·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식을 적어야 해요.
- 연장·야간·휴일 "시간 수" 누락.
- 공제 총액만 적고 항목별 금액을 빼먹음.
- 생년월일·사원번호 없이 이름만 적어 동명이인을 구분할 수 없음.
- 3.3% 프리랜서에게 임금명세서를 주며 근로자처럼 4대보험을 떼는 경우 — 사업소득은 지급명세로 따로 관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116조). 전자문서(이메일·메신저·PDF)로 줘도 돼요.
일할계산은 달력일과 근무일 중 무엇이 맞나요?
법이 정하지 않아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한 방식을 따라요. 정한 것이 없으면 달력일 기준을 많이 써요. 어떤 방식인지 명세서 계산방법에 적어 두세요.
주휴수당은 퇴사하는 주에도 주나요?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전제라, 마지막 주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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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노무·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요율·기준은 공식 출처(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세청·법제처)로 2026-10-07에 확인했어요. 실제 보험료는 공단 고지액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