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급여 공제 계산 원리: 4대보험·간이세액·두루누리·일용직·3.3%
급여에서 떼는 돈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과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이에요. 2026년 요율과 끝수 규칙, 실제 숫자 예시를 정리했어요. 아래 예시는 서식척척 급여관리의 테스트 케이스와 같은 값이에요.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계산 기준·끝수 |
|---|---|---|---|
| 국민연금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천원 미만 버림), 2026.7~2027.6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2026.1~6은 400,000·6,370,000), 10원 미만 절사 |
| 건강보험 | 3.595% | 3.595% | 보수월액, 10원 미만 절사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약 13.14%) | 10원 미만 절사 | |
| 고용보험 | 0.9% | 0.9% + 고용안정·직능 0.25~0.85% | 보수, 10원 미만 절사 |
출처: 국민연금공단(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1만분의 719), 보건복지부(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예시 1 — 월급 300만원, 가족 3명(자녀 8~20세 1명)
| 항목 | 계산 | 금액 |
|---|---|---|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 |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 |
| 장기요양 | 107,850 × 0.9448% ÷ 7.19% = 14,172 → 절사 | 14,170 |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3,000~3,020천원·가족 3명 31,940 − 자녀 1명 20,830 | 11,110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1,110 |
| 공제 합계 | 303,740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읽는 법
- 비과세(식대 20만원 등)를 뺀 과세 급여로 표의 줄을 찾아요(구간 하한 이상·상한 미만).
-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배우자 포함 기본공제 대상) 열을 골라요.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을 더 빼요(2026.3.1. 이후).
- 근로자가 80%·120%를 고르면 그 비율을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려요.
- 월 1,000만원 초과는 표의 1,000만원 세액에 초과분 산식(예: 1,400만원 이하 = 초과액 × 98% × 35% + 25,000원)을 더해요. 1,200만원·가족 1명 = 1,507,400 + 25,000 + 686,000 = 2,218,400원.
비과세는 한도까지만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원(2026년부터)까지 비과세예요. 식대를 25만원 주면 20만원만 비과세이고 5만원은 과세 급여에 들어가요. 그러면 4대보험·소득세 기준도 255만원(기본급 250만원일 때)이 돼요. 생산직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일 때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예요(2026 귀속분부터).
두루누리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80%를 지원받아요. 2026년 하반기 월 지원 한도는 국민연금 각 87,400원,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이에요(근로복지공단 공지). 월급 250만원이면 국민연금 118,750원 중 87,400원(한도)이 지원돼 31,350원, 고용보험 22,500원 중 16,560원이 지원돼 5,940원을 떼요.
일용직·3.3% 사업소득
- 일용근로소득세 = (일당 − 15만원) × 6% × (1 − 55%). 일당 18만원이면 하루 810원. 한 번에 지급하는 소득세 합계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요(소액부징수). 매일 주면 0원, 10일치를 한 번에 주면 8,100원(지방세 810원)이에요. 고용보험 0.9%는 일용직도 떼요.
- 사업소득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200만원이면 60,000 + 6,000원.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1,000원 미만이어도 떼요.
입사·퇴사 달의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일에 입사하지 않으면 입사한 달은 부과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내요. 퇴사한 달은 말일 퇴사(자격 상실일이 다음 달 1일)면 부과, 달 중간 퇴사면 부과하지 않아요.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한 보수에 매겨요. 공단 고지가 다르면 서식척척 급여관리의 「4대보험 월 적용 바꾸기」로 맞추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가 공단 고지서와 몇십 원 달라요.
공단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으로 고지하고 연말에 정산해요. 이번 달 실제 급여로 계산한 값과 다를 수 있으니 고지액을 그대로 쓰려면 금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자녀 세액 차감은 몇 살 자녀예요?
간이세액표의 자녀 차감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예요. 6세 이하 자녀는 보육수당 비과세(1명당 월 20만원)와 관련이 있어요.
80%·120%는 언제 고르나요?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 신청할 수 있어요.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는 그 반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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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노무·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요율·기준은 공식 출처(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세청·법제처)로 2026-10-07에 확인했어요. 실제 보험료는 공단 고지액이 기준이에요.